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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 사업장은 엄밀히 말해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일정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할 것이 요건인데, 귀 사업장의 경우 월·화·목·금 잔업 2시간과 격주 토요일 6시간 등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래는 고정 OT제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첫번째,귀 사업장의 경우, 매주 약 8시간(월·화·목·금)과 격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7.8시간[(8시간+3시간)×4.345주]의 고정 OT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업을 고려하여, 고정OT 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고정OT제 하에서는 귀하가 매월 고정 연장근로를 전부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수행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정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주당 평균 약 11시간)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2시간을 기준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시간 외 추가로 수행한 잔업이 “미이행한 고정 연장근로 시간 + 4.2시간(52시간−47.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그 부족분에 한해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고정 OT제도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고정OT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거부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위와 같이 급여가 감액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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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규직 6개월+단기 계약직 1개월)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냥 조사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여부는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만약 귀하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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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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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근로 불가 상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와 9월 7일을 퇴직일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사고로 인해 출근이 어렵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근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활용하거나, 무급 결근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퇴직일을 9월 7일로 합의한 사실을 다시 명확히 하고, “사고로 출근이 어렵지만 연차와 병가를 활용하여 9월 7일까지 재직 의무를 충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 않은 점,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HRD 채움 수당 문제는 회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된 퇴직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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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 계산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퇴사일을 9월 1일로 합의(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8월분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퇴사일을 8월 30일로 합의(8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8월 급여는 29일분만 일할계산 됩니다.특히 8월처럼 월말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월급 전액 지급 여부가 퇴사일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일을 어느 날로 정할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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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려면 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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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현재 운영중인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인지 먼저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휴일대체인 경우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2) 보상휴가제인 경우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며, 귀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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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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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월~금(수요일 제외) 9시간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1시간은 고정 연장근로)이고, 토요일은 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이에 따라 연차는 시간 단위로 부여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1개월 근속한 경우 7.6시간이 산출됩니다. 규정상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1. (귀하의 근속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라면) 평일 9시간 중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2. (귀하의 근속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라면) 2개를 모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3. (귀하의 근속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면) 만약 2개월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의 연차시간은 15.2시간(2일*38시간/40시간)으로 산정되는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총 16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월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귀하의 잔여 연차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참고로, 3개월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의 연차시간은 22.8시간으로 산정되며, 1시간 미만 연차는 1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총 23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5시간의 잔여 연차가 남는 것입니다.즉, 근속 2개월까지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일수가 산정되지만, 근속 3개월 이후부터는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3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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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일에 12시간 근무하는 경우(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1. 20시부터 22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 43,062원2.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2배) = 172,248원3. 익일 04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2.5배) = 71,770원4. 익일 06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휴일+연장근로수당(2배) = 57,416원합계 344,496원원으로 산정됩니다.(2.5배가 적용되는 2시간과 1.5배가 적용되는 2시간이 상호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2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산과 동일하게 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편성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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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 실시하는 경우 교대근로조와 근로시각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3. 취업규칙 심사" 항목에는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근로사항(제1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4. 구체적 심사요령" 항목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시에는 작업반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휴게시간 포함), 교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개선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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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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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소진 후 퇴사한 경우 DC형 납입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1,209,677원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7.49개월-7개월=0.49개월]으로 나눈 금액: 2,468,729원※ 365일 ÷ 12개월 = 1개월 평균 30.42일이고, 그중 15일 근무이므로 0.49개월로 환산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7.49개월]에 비례한 금액: 1,540,898원따라서 1,540,898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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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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