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주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B·C·D 각각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한편, 일용직의 경우 1주일 내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A~D 대체 계약 모두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주일 기준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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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임금을 실제 지급한 증거(급여대장·통장내역)”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수당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품이면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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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고, 첫 달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이루어지게 되므로 중도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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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2시간(16x8÷40)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당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으로 계산되며15일치 주휴수당은 32,096원 x 15일 = 481,444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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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3개월 내 급여 변동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6월 22일~30일 90만원 (9일분 일할)7월 1일~7월 31일 300만원8월 1일~8월 31일 300만원9월 1일~9월 21일 350만원 (21일분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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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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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하는데, 해당 상황은 1주중 모든 날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개근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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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번의 경우 제조업체는 운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전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운수업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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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수 계산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둘째 산전 육아휴직 : 2025. 10. 15. ~ 2026. 1. 25.출산휴가 : 2026. 1. 26. ~ 2026. 4. 26 (90일)둘째 산후 육아휴직 : 2026.4.27 ~ 잔여기간→ 작성해주신 일정과 일수 계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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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가 있으니 퇴사일을 앞당겨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의원면직의 청약은 10월 중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일 뿐이기에, 이를 두고 의원면직의 "승낙"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의 청약에 대해 귀하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기존에 제출한 사표(의원면직의 청약)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하가 권고사직의 청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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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이 경우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사고일자부터 요양승인일)은 일시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요양 승인된 날까지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귀하가 청구하기 나름입니다.)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3개월의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종료되지만,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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