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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고용보험 가입 인정일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즉,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일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 유급 근로일로 간주되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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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귀하의 퇴사 및 퇴사와 관련된 법적 관계(손해배상 책임 등)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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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정산일이나 4대 보험 신고일 등 행정 편의상 퇴직일을 ‘19일’로 일괄 처리하는 관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규칙일 뿐, 근로자의 퇴직일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정 날짜(예: 19일)를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형태(권고사직의 청약)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전혀 없고, 만약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9일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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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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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 연차 수당 계산 문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합니다. (총 26일)참고로 2025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202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비례계산없이 전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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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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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4대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귀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모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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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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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의 경우, 시급에서 5로 나눈 값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예컨대, 2025년의 경우 10,030원을 5로 나눈 2,006원을 더하여 12,036원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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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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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성 작성 및 교부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의 근로감독 등에서 적발되면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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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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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없다는 전제 아래, 담당 업무만 변경된 것이라면(“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에 따라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직무 성격이 다소 달라 추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업무전환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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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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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2005.06.01, 근로기준과-2950)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여전히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중간정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근로관계 단절 의사 없이 오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를 했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가 됩니다. 연차를 유지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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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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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총 사업기간이 2025.12.31.까지이므로, 2024.12.31.에 종료된 것은 “사업 종료”에 따른 기간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의심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귀하가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연도 계약 갱신이 본사에서 거절된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비자발적 퇴사)함을 명확히 하여 관련 코드로 상신신고가 정리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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