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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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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주고 있고, 일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월요일에 입사일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수요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1. 일주일 중 주 2회 휴무시, 월요일부터가 아닌 수요일에 입사하여 온전한 한 주가 아니게된다면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

  1. 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되나요?

  1. 수요일이 아닌 화,목,금,토,일일 때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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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자라도 기존대 주 2회의 휴무일을 배정하면 됩니다. 입사 첫 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즉, 휴무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2, 3. 계약서 작성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 일요일을 휴(무)일로 보장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등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이 고정인지 변동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단 쉬는 날(요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주의 도중에 입사한 요일에 관계없이 고정된 요일에 휴일(휴무일)을 주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