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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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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전임 교수부장, 상대방은 파트타임 평교사 → 어느 정도 지위상 우위는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진을 개시한 취지는 교사들 전체에게 안내한 형태이고, 사진만으로는 특정 교사의 책임을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시말해, 반복적으로 특정 교사를 겨냥하거나,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괴롭힘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만 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단체방 공유는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교사가 곤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을 특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게재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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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소급신청 했는데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개인정보인 세무 관련 질문(환급 받았냐 등)은 굳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성 발언이나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문자·카톡·녹취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사장이 계속 금전 요구나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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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 역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무급휴직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모두 정지되는 인사조치인 반면, 결근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귀하가 약 15일간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거나 징계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급휴직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묵시적으로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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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우게 되면, 그 시점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직일 것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한다는 의사를 사직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대로 내년 2월까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억지로 중도 종료를 시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서, 근속기간, 사용자 발언 및 압박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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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사원이 먼지 사직의 청약을 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하며 이는 자진퇴사의 한 종류입니다. 사직의 청약을 회사에서 먼저 하여야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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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8일째 근무요건(다음주 근로 예정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변경되어 폐지되었지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월~금 개근,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X월~금 개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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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는 1 임금의 계산방식과 무관하게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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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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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취업규칙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차출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상 사용자의 승인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문제제기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두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차별 시비나 취업규칙 미준수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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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X 연장 한도 제한X 이므로주5일 근무자는 :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2,745,713원주6일 근무자는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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