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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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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근무2년 초과 정규직 전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즉 정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① 회사가 특정 대체자의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결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하였다거나, ② 대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 충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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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청 필수가입, 피보험일자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카톡·문자, 출근표, 업무지시 자료 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A직장(주5일) 약 90일 내외 B직장(주4일) 160내외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의 계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을 공제한다고 해도 180일 이상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에 무슨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월부터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결국 이전의 근로는 프리랜서 계약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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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개월 계약 → 퇴직 → 7일 후 재계약’과 같은 방식은 퇴직금 회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다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비 단가에 퇴직금 부담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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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전임 교수부장, 상대방은 파트타임 평교사 → 어느 정도 지위상 우위는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진을 개시한 취지는 교사들 전체에게 안내한 형태이고, 사진만으로는 특정 교사의 책임을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시말해, 반복적으로 특정 교사를 겨냥하거나,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괴롭힘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만 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단체방 공유는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교사가 곤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을 특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게재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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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소급신청 했는데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개인정보인 세무 관련 질문(환급 받았냐 등)은 굳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성 발언이나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문자·카톡·녹취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사장이 계속 금전 요구나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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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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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 역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무급휴직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모두 정지되는 인사조치인 반면, 결근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귀하가 약 15일간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거나 징계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급휴직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묵시적으로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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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우게 되면, 그 시점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직일 것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한다는 의사를 사직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대로 내년 2월까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억지로 중도 종료를 시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서, 근속기간, 사용자 발언 및 압박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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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사원이 먼지 사직의 청약을 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하며 이는 자진퇴사의 한 종류입니다. 사직의 청약을 회사에서 먼저 하여야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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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8일째 근무요건(다음주 근로 예정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변경되어 폐지되었지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월~금 개근,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X월~금 개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O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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