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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럭저럭엄격한수양버들
그럭저럭엄격한수양버들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다른 교사와 같은 교실을 씁니다

상대교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평교사이고 저는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부장입니다. 앞타임 수업을 끝낸후 제가 이어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 책상위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서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교사들단톡방에 공유하고

‘학생들이 수업 후 뒷정리를 하고 하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교실인지는 알수 없도록 책상만 찍었고요, 특정선생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그교사가 본인의 교실상태라는것을 눈치챘는지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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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들이 뒷정리를 하게끔 지도하도록 주의를 준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신고인의 반응에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급자로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지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전임 교수부장, 상대방은 파트타임 평교사 → 어느 정도 지위상 우위는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진을 개시한 취지는 교사들 전체에게 안내한 형태이고, 사진만으로는 특정 교사의 책임을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시말해, 반복적으로 특정 교사를 겨냥하거나,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괴롭힘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만 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단체방 공유는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교사가 곤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을 특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게재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줬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교수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는 확인되나 교실정리라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특정 근로자를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