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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무급휴무)근로와 고정연장OT의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상황 1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월요일 연차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연장 제외 주중 32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8시간은 법내 연장근로로서 가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8시간을 소정근로외 연장근로로 볼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이는 법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즉, 8시간은 1배, 초과 2.2시간은 1.5배의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앞서 설명드린대로 휴무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현재 노동부 해석에 따를 때 휴일근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OT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야간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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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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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즉, 서면으로 거부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 신청 → 거부 확인 확보 → 자발적 퇴사 처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상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절차상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양쪽 절차가 있어야 완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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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계약서에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3년 7월 8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말 지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재직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동일한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에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더라도, 특별한 지급 사례가 없는 이상 임금 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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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참고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단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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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의 명시이지, 세부 인사평가 결과(점수, 평가 코멘트 등)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 평가 정보 송부를 거절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과급 산정에 불복하거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평가 결과는 최소한 본인 확인 후 열람·발급을 보장하는 절차(인사팀 방문, 별도 요청 시 오프라인 문서 제공 등)는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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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산정됩니다.또한 2025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일액의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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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판례 역시, 해외출장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퇴직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귀하의 사례 또한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어 통상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 사유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규나 근로계약에 그러한 규정 내지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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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즉, 귀하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법정 산정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을 요청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일급 72,128원, 통상임금은 일급 80,288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0,288원 × 30일 × (996일 ÷ 365일) = 약 6,539,623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라 귀하의 퇴직소득에는 당연히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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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A사업장은 투자자 개념으로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지 않지만, B사업장은 주 2일 근무라 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2023년 8월부터 근무하여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만큼, B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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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기존의 2개월 단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1주일 내지 10일 정도 이의 제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2개월 단기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 내지는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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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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