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제가 사업장 2개를 운영중인데 한 근로자가 A사업장는 투자자개념으로 일을했고 돈도 투자금 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A사업장에서는 주 3일 일했어요.
B사업장에선 근로자 개념으로 일했고 주 2일 평균 총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B사업장에서 근무한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될까요? 근무는 23년 8월부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A사업장은 투자자 개념으로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지 않지만, B사업장은 주 2일 근무라 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부터 근무하여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만큼, B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B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주 2일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B사업체에 고용된 2023.8.1 ~ 2025.8.18(현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투자자 신분으로 연관된 사업장은 무관합니다.
근로자 지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B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 요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