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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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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제가 사업장 2개를 운영중인데 한 근로자가 A사업장는 투자자개념으로 일을했고 돈도 투자금 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A사업장에서는 주 3일 일했어요.

B사업장에선 근로자 개념으로 일했고 주 2일 평균 총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B사업장에서 근무한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될까요? 근무는 23년 8월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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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A사업장은 투자자 개념으로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지 않지만, B사업장은 주 2일 근무라 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부터 근무하여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만큼, B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B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주 2일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B사업체에 고용된 2023.8.1 ~ 2025.8.18(현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투자자 신분으로 연관된 사업장은 무관합니다.

    근로자 지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B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