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아있는 연차를 언제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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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다른 직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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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동시에 여러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관계 없습니다. 채용 원서 응시 단계에서 여러 군데 접수하는 것은 경업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구직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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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심각한 귀책사유에 해당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해고 예고의 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그 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근로자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대기발령 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는한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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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제출한 서면 및 제반 증거는 모두 상대방에게 사본이 교부됩니다. 이는 귀하의 말씀대로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 모두 귀하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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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적용됩니다. 퇴사자를 대신하여 한 대체 근무는 귀하가 사업주랑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는 기간제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내 연장근로(40시간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산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는 토, 일 8시간 1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특정한 주에 연장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외"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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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중인데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수령하실수 있고, 말씀대로 근로계약 해약 통지 후 1개월 후면 퇴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5월까지 근무시 1년 9개월이라면 퇴직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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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바꾸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 근로시간의 총량도 의미하지만 각 일별 출퇴근 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이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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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 통보 후 다시 불러 일을 시킨 사정은 귀하에게 그다지 유리한 증거는 아닙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를 말하는 데, 해고 통보 후에 일을 한 사실은 기존의 근로관계 종료과 원만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불리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지만, 귀하가 보유한 각 증거들(독촉 전화, 출근 보고,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 지시받은 점, 대화내역 등)이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주장해볼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의 판단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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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자료제출 계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심문기일 전까지만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노동위 조사관이 귀하에게 보내줍니다. 해당 자료나 타이밍에 맞추어 보유한 증거자료를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다만, 심문기일 최소 1주일 전까지는 모든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 위원들이 증거나 서면을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 귀하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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