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는 법적 판단 기준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제3자의 신고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고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자가 겪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에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거나 "나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입증하고 징계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우며, 성희롱은 미성립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의 '피해 호소'가 없으면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