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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정직원vs계약직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회사는 조사·분리·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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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이라면 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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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인데, 이후에 주휴수당에 4대 보험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만약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4대 보험·퇴직금·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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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문의 손해배상과 소송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따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컨대, 귀하가 월급제라면 7월 11일에 사직의 통보를 한 경우,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정확히 언제까지 출근하였는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8월 31일 이전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님이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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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즉, 이번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퇴사일 다음 날 바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5일 근무 기준 7~8개월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는데,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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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당사유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은 반복적·중대한 업무 불이행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희롱’ 사유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객관적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해고가 정당화됩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발언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 관행, 당사자 관계, 경고·교육 이력 등을 종합하면 즉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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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지급이면 되므로, 합의 시 주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일급제나 월급제로 많이 운영되지만, 주급제 임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급 지급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지급일·방식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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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제도는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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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또한, 귀하가 부상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고통을 참고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단 경우라면, 만에 하나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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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하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연장 가산 발생), 주 5일 근무,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휴게시간 1.5시간 공제), 하루 야간근무 7시간(22~06시사이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계산해보면, 세전 대략 3,999,000원 수준의 월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은 (11.5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2,854,669원야간가산수당 (7시간*5일)*4.3452*10,030=732,698원연강가산수당 (3.5시간*5일)*4.3452*10,030=381,349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 5일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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