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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용한12489
조용한12489

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저희 회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업장이 하루 평균이용율 2명을 기록하는 등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 싶이하고,

관리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폐쇄를 진행했습니다.

폐쇄 결정이 난 후 폐쇄한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부서와 근무지는 동일하나 A스포츠강사에서 -> 위생관리 업무로 업무분장을 조정하여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만, 인사부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는 확신이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내용에는

1. A스포츠강습 및 관리

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2번 업무 내용으로 해석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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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다면

    1) 스포츠강습 및 관리

    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2)번 해석상 위생관리 업무로 배정해도 업무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왕이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스포츠센터 폐쇄 결정에 따라 을의 업무를 종전 업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기재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 위생관리 및 부수 업무 일체

    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부당전직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변경되는 업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없다는 전제 아래, 담당 업무만 변경된 것이라면(“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에 따라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 성격이 다소 달라 추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업무전환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