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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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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오후 반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습니다.따라서 기업은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사내에 공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차 시 근로시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는 퇴근이 30분 늦어져 오히려 불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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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검찰 단계로 넘어가 전과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징계(감봉·정직·해고)를 할 수 있고,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 인력 투입 비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 등)즉, 법적 ‘빨간줄’은 안 남지만, 회사 내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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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문자 내용을 보면, 우선 서면으로 사과와 불출근 사유를 전달하신다면 사안이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번 상황에서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가신다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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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금전적으로 보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입사 연도: 1년 미만 근속이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월차(최대 11일)다음 연도: 1년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 15일 부여따라서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면, 전년도 미사용 월차(최대 11일)와 해당 연도 부여된 15일 연차를 모두 합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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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주가 화가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불필요하게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 어렵네요.산재 승인 전에는 회사가 급여 및 근태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승인 후에는 요양 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연차 복원이나 급여 조정이 가능합니다.특히, 연차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가 불승인이나 근무 중으로 처리한 부분도 향후 분쟁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기록·연차사용 내역·사내 전산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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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입금(처리)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2025년 8월 8일자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025년 8월 22일까지) 퇴직일시금이 귀하의 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은행)는 회사 측의 지급 지시가 있어야 IRP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점은 회사의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8월 22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기한 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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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근무형태를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큽니다.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운영 매뉴얼 참조).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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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해서..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양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이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측이 해당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계속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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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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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점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식사나 숙박 등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요양 승인 여부는 귀하의 상병과 출장(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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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 거부하고, 부당해고에 대비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구제신청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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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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