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문의사항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중간에 본인 의사로 복직(조기복직) 후 한달 후 권고사직(사유가 있음)으로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본인 육아휴직 복직자 의사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원한다고 하면 조기복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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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조기 복직 및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기 복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기 복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나, 질문하신 상황은 근로자가 복직을 하였고 권고사직이라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기복직을 원한다고해서 반드시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대체인력 상황 등 사업 운영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복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기복직 후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조기복직 사실 자체는 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