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문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접수한 후 복수노조를 지원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서의 결재가 정식 서명이나 날인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이루어졌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 하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의 형식적 하자 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행위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회사가 해당 공문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문의 형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접수'와 '이행'이라는 행위 자체로 인해 회사와 해당 노조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공문의 효력 유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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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과거 미사용분을 지급했더라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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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월급여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연말 또는 퇴직 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귀하가 사용하지 않아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을 상호 비교하여 급여가 일부 공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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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퇴직 3개월전 연장/야간 수당 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설이나 추석 명절휴가비 등 기타 상여금은 1년간 총액에서 3/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X)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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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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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직을 수리한다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의 승낙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해당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안에서 '퇴직원이 수리'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회사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된 것을 넘어, 해당 근로자에게 수리되었다고 통보(즉, 승낙의사 발송)되어,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승낙의사의 도달)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만약 승낙의사가 도달한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퇴직 후 재입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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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 3. 4. 채용 / 2025. 10. 19 까지는 단시간 근로자 / 2025. 10. 20. 주 40시간 근로자로 변경1. 사안은 연도 중 주20시간과 주40시간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만근할 경우 법 60조 1항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3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230일) [주 40시간 근로계약 기간 연차유급휴가(15일×135일/365일)×8시간]+[주 20시간 근로계약 기간 연차유급휴가(15일×20시간/20시간×230일/265일×8시간] = 83시간(소수점 올림)2. 해당 83시간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별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3시간 × 302일(3월 3일까지 기간 제외) ÷ 365일 = 69시간(소수점 올림) 즉 회계연도 기준 2026. 1. 1.에는 69시간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1년차 근로기간에는 하루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사안에서는, 2025. 10. 20. 전환시점까지 해당 근로자가 만근한 달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고, 10월 20일부터 전환된 후, 11월 3일까지도 해당 월의 개근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2025. 11. 4 부터 2026. 2. 3.까지 각 월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4일), 마지막 월인 2026. 2. 4. 부터 2026. 3. 3.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만근하여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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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연구참여 보상금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과 관련된 기타소득에 관한 명시적 해석례는 찾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지는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반환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를 것을 권해드리며, 신고시에는 실업급여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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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지 않은 이상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합한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 프리랜서로 외관상 계약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는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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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휴게시간에 관한 근기법 5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4시간 중 30분 휴게시간,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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