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5/1근로자의날에 이제 무조건 쉬는건가요? 쉬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달력에서는 빨간날이 아니어서 긴가민가하네요 , 일반 사무직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당초부터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로 개정되었으며, 공휴일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공휴일로 개정된 이후에는 달력에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5.1은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입니다.

    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이 존재 합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로 규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개정을 통해 2026.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최근 개정) - 유급 법정공휴일

    3. 어느 법에 의하던 2026.5.1 노동절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최근에 법개정 관련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150%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분 100%+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이 국가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규정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달력부터는 5월1일도 붉은색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회사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5월 1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현재 일자 기준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완전히 공휴일 된 것은 아닙니다. 2026. 4. 20.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4. 20.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이후에는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세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328/RP)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인 5월 1일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