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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부만 제출하면 노동위에서 스캔파일(증거 포함)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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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범위 내로 해석된다면 정당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또한 해당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19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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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일, 주 18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퇴직 시 1년 동안 받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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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면, 보통은 노동청의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먼저 진행됩니다.노동청은 접수 후 1~2주 안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에 사실확인 공문을 보내며, 신청서 전체를 보내지는 않고 요약된 내용만 전달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건번호 부여 후 신청서 사본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송달되고, 보통 3~4주 뒤 첫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즉,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노동청 조사가 더 빨리 시작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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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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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자 1명, 임금지급 1회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며, 과태료 총액에 법정상한(500만원)은 없으므로, 귀하의 예시처럼 최대 5,400만원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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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산재 휴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는 산재 요양기간은 중복수급을 이유로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승인 사실을 알리고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다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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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관할 기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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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를 못받았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받은 내용, 통장 입금 내역, 강의 사진이나 자료, 수강생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모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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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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