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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급여명세표 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약국에서 일하다가 급여명세표상

실수령액과 지급액과 공제액이 있는데,

이주 정도 늦게 들어온 직원과 같은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 두루누리문화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금이 공제가 된다는데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용주랑 세무사에서 급여명세표를 만드는 과정을 알수가 있을까요?

직장 인성 안좋은 사람 가스라이팅이랑 이상한 태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업주와 직장인 모두 태도가 이상해서 일찍 퇴사를 결정했지만, 생각이 나면 화딱지가 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어디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능력,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의 경우 국가에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적용시

    지원금액으로 인하여 원래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보험료가 적게 공제되어 그만큼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괴롭힘 발생시 회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신규가입자는 해당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보통 급여는 사업장에 고지된 보험료, 그달에 납부할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정보 및 근로자의 월급, 초과근무시간을 근거로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그 임금대장을 기초로 명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사업장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괴롭힘·무시·조롱 등 구체적 언행이 있었다면 나중을 위해 메모·녹음·문자 저장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