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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의 일일알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겸엄금지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1일 일바라서 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일용소득으로 신고되어 사후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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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휴 급여 계산 및 지급방법(사업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급여는 14일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계산되고, 15일 이후로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1. 전체 지급하고 대위신청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이 경우는 14일(근무)과 16일(휴가) 기간을 나누어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까지는 450만원을 14/30으로 일할하여 지급한 후,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급여 1개월 분 2,100,000원을 16/31로 일할 계산(1,083,870원)에서, 위 일할 계산한 임금을 합산한 다음, 4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분을 지급하면 됩니다.2. 월중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납부예외 신청일 기준 1일이 지났으면 해당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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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 직원 사용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를 근로소득으로 비용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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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방지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109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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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복직에 대해 직장내 차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말씀대로 차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차별적 처우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더라도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현재의 조치가 그 변경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산재를 입지 않은 일반 질병·업무외 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복직소견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주치의 소견서만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내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차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만을 차별로 봅니다.)다만,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거나,공단 절차의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단기간 요양자의 복귀가 현저히 불리하게 제한되는 점,과거 동일 사안에서 일반 소견서로 복귀가 허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이 사안은 다퉈볼 실익은 있으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규정의 변경 절차, 그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 과거의 운영 관행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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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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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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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10.10.~11.07.은 “1개월 미만(29일)”이므로 법령상 ‘1개월 이상 고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로 분류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외에 추가적 요건(일용직 근무 90일 등)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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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 약 1개월 이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예외적인 사정(예: 장거리 통근의 지속적 곤란, 결혼 준비 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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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한 3, 4, 10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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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시급에 미리 녹여둔 것일 뿐, 휴일에 근무했을 때의 가산수당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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