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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재로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공단이 회사에게 재해경위서를 보고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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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우선? 실 근무 우선?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기본 틀일 뿐,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 실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급여는 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시간은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된 5시간은 "소정 외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시간 근로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체결한 것과 다름없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10시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벌써 1개월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온 바, 노동부에 위 사실을 주장(즉,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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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A 알바를 그만두고 바로 B 알바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B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B)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정도 지급됩니다. 지급은 한 번에 주지 않고, 4주(28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최초 1회차는 8일분 지급)받은 뒤 그 기간분이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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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통상임금 산정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실제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이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7.) 29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라고 판시하여, 정기상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9월 현재 기본급 220, 명절휴가비(설, 추석)은 1.2배인 264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49만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눈 11,913원이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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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민사소송·체당금 신청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지급(지연일 합산)되거나 체불액이 2개월분이 되면,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이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즉시 신청가능 하지만, 실업급여는 체불이 2개월이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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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의 일일알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겸엄금지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1일 일바라서 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일용소득으로 신고되어 사후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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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휴 급여 계산 및 지급방법(사업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급여는 14일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계산되고, 15일 이후로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1. 전체 지급하고 대위신청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이 경우는 14일(근무)과 16일(휴가) 기간을 나누어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까지는 450만원을 14/30으로 일할하여 지급한 후,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급여 1개월 분 2,100,000원을 16/31로 일할 계산(1,083,870원)에서, 위 일할 계산한 임금을 합산한 다음, 4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분을 지급하면 됩니다.2. 월중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납부예외 신청일 기준 1일이 지났으면 해당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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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 직원 사용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를 근로소득으로 비용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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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방지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109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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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복직에 대해 직장내 차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말씀대로 차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차별적 처우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더라도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현재의 조치가 그 변경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산재를 입지 않은 일반 질병·업무외 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복직소견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주치의 소견서만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내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차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만을 차별로 봅니다.)다만,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거나,공단 절차의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단기간 요양자의 복귀가 현저히 불리하게 제한되는 점,과거 동일 사안에서 일반 소견서로 복귀가 허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이 사안은 다퉈볼 실익은 있으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규정의 변경 절차, 그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 과거의 운영 관행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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