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
a라는 알바를 하다가 관두고 b라는 알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b를 관두면 a관두면서 못탔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a관두고 실업급여를 기다리자니 빠듯해서요.
이렇게 가능은 안되나요? a관둘때 실업급여 기준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 몇주에얼마 이런거 어떻게 정해지는거예요? 어느기간마다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략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A 알바를 그만두고 바로 B 알바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B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B)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정도 지급됩니다. 지급은 한 번에 주지 않고, 4주(28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최초 1회차는 8일분 지급)받은 뒤 그 기간분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A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1)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B직장에 취업을 하면
2) A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최종직장 B에서 1개월 이상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A직장 일수를 끌어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 B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 받는다고 확정하여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월에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차는 8일분, 2차부터는 28일분이 지급되며,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