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복직에 대해 직장내 차별인지 궁금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회사는 원래 질병 복직자나 산재 복직자나 상관없이 주치의 복직소견서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산업안전 담당자의 독단으로 산재자에게만 공단에서 발급하는 복직 소견서와 작업능력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은 산재를 했으니 그렇다고만하고 기존의 규정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은근 슬쩍 규정을 바꿔버렸네요 뭐 장기 요양을 하다 복직 하는경우라면 그냥 들어줄수있으나 문제는 사고 든 질병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요구하면서 없으면 복직이 안된다는 식의 답변과 안된다면 왜 안된다는 공문을 요구합니다
지금 공단의 심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사고 심사도 2주에서 한달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문제는 복직소견서는 종결이전에 처리가 가능한데 신청예약 마저 2개월에서 3개월전에 해야한다는건데 요추염좌 상병으로 1개월 요양기간으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며 이미 이전에도 이 사안으로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단에서 컴플레인을 받고 일반 소견서로 대체한적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매번 그때 상황을 모르는것처럼 되풀이 하는거죠 이건 산재자와 일반 질병복직자와 구별짓는 차별행위이며 산재자에 대한 괴롭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에 이렇게
두서없이 작성한 긴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