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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번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 존속을 기본 전제로 하며, 이 "1주"는 월요일~일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7일 1주)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다음주 수요일부터 다다음주 월요일(6일 1주 안됨)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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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고령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예외 규정에서 만 55세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갱신 시점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는 55세 미만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처리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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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굳이 두세 달 정도 “자격등록(근로관계 유지)”을 하는 방식은,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급여 산정에는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고(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최저 지급액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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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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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위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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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부활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이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실제 출근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상으로는 “출근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한편, 근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사규)에 따른 임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근무일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5일(월)부터 산정,근로계약기간 전부를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3일(토)부터 산정,공휴일은 모두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10일(금)부터 산정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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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365일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발생일인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보아야 합니다. 즉,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90일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 중 2024년 12월 무급휴직일수(14일)를 제외하면 실제 분모는 76일이 되고, 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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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2일 입사, 퇴사는 2026년 11월 30로 가정하였습니다.학년도 (3월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매월 1일씩 총 8일(법 60조 2항)2026년 3월 1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3일(법 60조2항)2026년 3월 1일 비례연차 8.8일 → 9일(법 60조1항 15일에 대한 비례계산)총 20일입사일 기준 산정한시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11일(법 60조2항)2026년 6월 2일 15일(법60조2항) -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1월 30일 퇴직하여도 비례계산X총 26일입사일 기준이 학년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아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설령 학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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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상여금 30만 원은 전액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해당 상여금 30만 원 과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천징수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세액은 추후 연말정산 시 감액 정산될 금액입니다.만약 원천세를 정정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제(납부 세액) 조정의 문제일 뿐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차월 급여에서 과지급액 30만 원 전액을 차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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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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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의 근로관계 존속(사안의 경우, 목요일~다음주 수요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2일간의 근로만으로 해당 월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의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입사한 목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다음주 수요일(1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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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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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권유에 거부할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정신적 피로, 업무의 어려움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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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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