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경우, 퇴직일 2025. 4. 30. 까지는 연차가 총 11일이고, 퇴직일이 2025. 5. 1. 이후라면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첫해 11일+2025. 5. 1. 발생 15일) 회사가 첫 해 연차 11일 중 6일을 연차촉진으로 소진하였고, 2025년에 15일을 부여하였다면, 총 21일을 부여한 셈입니다.(5월 1일 이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 산정일보다 불리) 따라서 귀하가 2025. 5. 1. 이후에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총 20일(26일-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부는 "직급이나 직위 또는 호봉을 강등시키는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제한 적용여부는 원래의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이러한 조치가 원래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감급제한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임금삭감이 강등으로 인한 직무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감급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993. 3. 26, 근기 01254-467)"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감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급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감호로 인해 초기 몇 년간은 감급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호 제재에 따른 ‘임금 보전 한도’일 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까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호봉이 누적되면 감호의 실질적 효과는 자연스럽게 회복·해소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2
0
0
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회사의 연체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수급(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0
0
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0
0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즉,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노동부에서 정확하게 해당 사안과 일치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은 찾기 어렵지만,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는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등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무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4131437112001000#:~:text=%2D%20%EB%AC%B4%EA%B8%89%ED%9C%B4%EB%AC%B4%EC%9D%BC%EC%9D%B8%20%ED%86%A0%EC%9A%94%EC%9D%BC%EC%97%90%20%EA%B7%BC%EB%A1%9C%EB%A5%BC%20%ED%95%98%EB%8D%94%EB%9D%BC%EB%8F%84%20%EC%9D%B4%EB%82%A0%EC%9D%80%20%ED%9C%B4%EC%9D%BC%EC%9D%B4,%EC%A3%BC40%EC%8B%9C%EA%B0%84%EC%9D%84%20%EC%B4%88%EA%B3%BC%ED%95%9C%20%EA%B2%BD%EC%9A%B0%EC%97%90%20%EC%97%B0%EC%9E%A5%EA%B7%BC%EB%A1%9C%EC%88%98%EB%8B%B9%EC%9D%B4%20%EB%B0%9C%EC%83%9D%ED%95%A0%20%EA%B2%83%EC%9C%BC%EB%A1%9C%20%EC%82%AC%EB%A3%8C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월 역일수(30일 또는 31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예: 7일)을 안분하는 방식,월 총 유급일수(소정근로일 + 주휴일, 25~27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실제 유급일수(실제 근로일 + 실제 주휴일, 이 경우는 주휴일 포함 5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급 +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 등입니다.노동부 해석상 이들 방식 모두 허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용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비과세 식대의 일할 계산 또한 위와 같은 원칙을 따라, 근무기간이나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4.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도 비교해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 입장)귀하의 경우 입사연도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10일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에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7년차), ,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6년차),,,,,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0년차)까지 각 연도별 발생·사용 내역을 대조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기본급 10,030원 × 10시간 × 2일 = 200,600주휴수당 10,030원 × 3.2시간 =32,096합계 232,696원입니다.그런게 귀하는 현재 주휴포함 11,000원 × 10시간 × 2일 = 220,000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2. 사업소득자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기존 당일알바로 일 했는데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을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을 소급가입 할 경우 소급분 전액이 청구됩니다.또한 일용직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가권이 소멸되는 시점(1년 경과 또는 퇴직)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주장하는 “오후 2시 30분까지 근무”라는 사실관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데, 퇴근 시각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항은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도, 현재 상황은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다행”일 정도로 사용자가 법 위반을 중복해서 저지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임금 외에도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