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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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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년 직전 해고됐다면 퇴직금 요건 미달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두 차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실제 폐업하지 않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해고라면 퇴직금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귀하는 원직으로 복직되므로 기존 1년의 계약기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보장받으며, 1년의 계속근로 기간도 인정됩니다.2. 퇴직금 청구위와 같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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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괴 특수건강검진에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작업환경측정 의무(산안법 125조)와, 특수건강진단(130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상호 별개의 의무입니다.해당 새로운 물질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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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바리스타, 홀서빙, 주방보조 등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 +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장 프리랜서계약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 차액 추징,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임금·퇴직금·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불이익 발생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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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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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경우, 퇴직일 2025. 4. 30. 까지는 연차가 총 11일이고, 퇴직일이 2025. 5. 1. 이후라면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첫해 11일+2025. 5. 1. 발생 15일) 회사가 첫 해 연차 11일 중 6일을 연차촉진으로 소진하였고, 2025년에 15일을 부여하였다면, 총 21일을 부여한 셈입니다.(5월 1일 이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 산정일보다 불리) 따라서 귀하가 2025. 5. 1. 이후에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총 20일(26일-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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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부는 "직급이나 직위 또는 호봉을 강등시키는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제한 적용여부는 원래의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이러한 조치가 원래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감급제한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임금삭감이 강등으로 인한 직무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감급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993. 3. 26, 근기 01254-467)"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감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급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감호로 인해 초기 몇 년간은 감급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호 제재에 따른 ‘임금 보전 한도’일 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까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호봉이 누적되면 감호의 실질적 효과는 자연스럽게 회복·해소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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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회사의 연체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수급(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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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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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즉,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노동부에서 정확하게 해당 사안과 일치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은 찾기 어렵지만,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는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등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무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4131437112001000#:~:text=%2D%20%EB%AC%B4%EA%B8%89%ED%9C%B4%EB%AC%B4%EC%9D%BC%EC%9D%B8%20%ED%86%A0%EC%9A%94%EC%9D%BC%EC%97%90%20%EA%B7%BC%EB%A1%9C%EB%A5%BC%20%ED%95%98%EB%8D%94%EB%9D%BC%EB%8F%84%20%EC%9D%B4%EB%82%A0%EC%9D%80%20%ED%9C%B4%EC%9D%BC%EC%9D%B4,%EC%A3%BC40%EC%8B%9C%EA%B0%84%EC%9D%84%20%EC%B4%88%EA%B3%BC%ED%95%9C%20%EA%B2%BD%EC%9A%B0%EC%97%90%20%EC%97%B0%EC%9E%A5%EA%B7%BC%EB%A1%9C%EC%88%98%EB%8B%B9%EC%9D%B4%20%EB%B0%9C%EC%83%9D%ED%95%A0%20%EA%B2%83%EC%9C%BC%EB%A1%9C%20%EC%82%AC%EB%A3%8C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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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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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월 역일수(30일 또는 31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예: 7일)을 안분하는 방식,월 총 유급일수(소정근로일 + 주휴일, 25~27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실제 유급일수(실제 근로일 + 실제 주휴일, 이 경우는 주휴일 포함 5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급 +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 등입니다.노동부 해석상 이들 방식 모두 허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용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비과세 식대의 일할 계산 또한 위와 같은 원칙을 따라, 근무기간이나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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