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신고 안내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2일하는곳도있고 1일하는곳도 있는데
2일하는곳만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1일하는곳고 신고해야되나요
신고 안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일, 1주일에 1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1주일에 1일인 곳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
1주일에 2일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으로 귀하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근무시 국민연금은 자동가입이 아니고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서 가입대상인지 판단해야 하고,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모두 가입대상이기는 합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추후 직권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주에 1일 근무하는 직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가입요건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 또는 월급여가 220만원 이상인 때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통해 가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