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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맞게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유동적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1주차 4.3시간, 2주차 5.8시간, 3주차 6.1시간, 4주차 5.8시간, 5주차 3.9시간 합계 25.9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시급 11,00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귀하의 계산대로 284,900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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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세전 215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287원(215만원÷209시간)이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 단순 일할계산, ② 유급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③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등 여러 방식이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해당 경우, ①번 방식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②번 방법에 따라, 215만원×5일÷26일=413,462원③번 방법에 따라 10,287×8시간×5일=411,480원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10,030원을 통상임금으로 삼는 것은 근거없는 방법이므로,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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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폐업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폐업 → 1개월 뒤 권고사직”처럼 시간 간격이 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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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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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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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만에하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월급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려면 단체협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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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욉니다.(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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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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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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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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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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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산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물어보는 알바생…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계약서상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타 근무나 연장근로와 같은 일시적·특수한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 "외"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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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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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유산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질병휴직’ 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의 허용 여부, 기간,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등 의료 자료에서는 습관성 유산(Habitual miscarriage)을 질환(disea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7진정0943300)에서도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습관성 유산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질환의 뚜렷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실제 휴직 기간은 회사의 경영상 여건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완치까지 무기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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