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직장을 알아보려다 안돼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공단에 신고해야 되나요?전 직장에서 신고하므로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3
0
0
1세대실비 매복사랑니 발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비의 경우 치과치료가 면책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상검토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2
0
0
실비 보험으로 임플란트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의 경우 아예 보상불가하고2세대부터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검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2
0
0
자동차 보험료 갱신할떄 운전자범위나 연령 조건을 잘못설정하면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나이가안되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연령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1외 전담보 면책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2
0
0
보험처리시 유상운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인데 신도들을 태우는 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이 될까요?유상운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시로는 렌트 차량를 이용한 무허가 택시 등이 있겠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상 신도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유상운송에 해당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1
0
0
정신과 진료 내역이 실비 가입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0
0
0
생명보험의 암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두개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내원하여 받는 치료비 및 약제비를 보상하는 담보이고암 보험은 암의 진단 및 항암치료 등 시행시 특약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0
0
0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고 입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1인실로 입원하셔도 해당병원의 2인실기준 50% 보상됩니다.2인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병원의 2인실 산출수가가 있다면 해당수가로 없다면 1인실 기준 50%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0
0
0
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사의료자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접수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나와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는데작성해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과 함께 올려주신 산재관련내용 확인 하였으며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질병성재해로 산재승인되었는데사고기여도는 어느정도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특진결과)근재 사용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이때 재해자의 과실 및 후유장해율이 매우 중요합니다.산재내용상 재해자의 과실은 극히 낮게 산정될 것(0 ~ 최대 20%정도)으로 사료되나한시 또는 영구장해 여부, 장해율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최종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에서 산재 보상금을 상계하여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0
5.0
1명 평가
0
0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운전자 보험은 그 이외의 교통사고부상치료비(부상등급별 정액담보) 약관상 부합하는 사고에 대하여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특약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19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