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갱신할떄 운전자범위나 연령 조건을 잘못설정하면 어떻게 되요?
부모님 차를 같이 쓰는데, 보험 갱신할 때 연령 한도가 30세 이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아직 나이가안되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면 사고나시면, 승낙피보험자로 대인1까지만 보상가능하기 때문에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연령특약이 30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자녀분이 30세가 안될 경우 사고시 대인1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특위반으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연령특약에 대해 다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나이가안되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
연령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1외 전담보 면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차를 같이 쓰는데, 보험 갱신할 때 연령 한도가 30세 이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아직 나이가안되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
: 보험게약이 만 30세 이상 운전범위인데, 운전자가 만 30세가 안된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범위 연령을 낮춰 해당이 되도록 보험계약을 수정하시고 일정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연령 운전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그 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비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되어 질문자님이 운행을 주기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라 한다면 질문자님의 나이로 운전을 해도 보상이 되게
재가입한 후에 운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