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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8년 전쯤에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현금 증여는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본인이 증여받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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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나머지 3,200만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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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가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는 것도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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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후 소명 요청 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원금 2.17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지만 거래 자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는 것이 안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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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니면 본인이 체크하지 못한 소액의 기타소득 등이 있어 이를 합산하는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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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가 아닌 친구에게 증여받은 경우라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에 증여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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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의 금전 송금을 증여로 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받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하여 재산증식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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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업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영업용이라면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유류대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에서 경비처리(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도 가능합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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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마지막 근로정산 중도정산 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따라서, 1~8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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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직계비속은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다른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경우라면 합산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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