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6월 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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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별로 세율이 곱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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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다음달부터 바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환스케쥴대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 급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환기한 내 약간의 차이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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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공제에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 보존등기일 혹은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빌린 차입금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4년 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현 시점에 일으키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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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절세하는 매매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주택 취득시 또는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2주택인 경우 양도차손(매매가액이 취득가보다 낮거나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인 물건부터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1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번 주택이 1주택 상태로 되어있을 때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2번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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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직원에게 모두 부여된 혜택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표나 일부 임원 등에게만 지출된 골프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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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해야되나요?또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혼자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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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근거로 증여하면 이후 3개월 간 유사매매사례 생겨도 영향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액은 해당 물건에 대해 평가한 것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비슷한 다른 물건의 매매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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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체크카드가 좋은가요, 신용카드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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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증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반환에 대해서는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개월 초과하는 때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도 반환 시에도 각각 증여로 보므로, 당초 증여로부터 1년 뒤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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