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후 다음달부터 바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해 예비신부에게 돈을 보내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사정이 있어 3000, 4000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려고합니다.
차용증 1장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기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07/01일 3000만원
- 08.27일 4000만원
차용인은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 23년 11월 말 부터 24년 12월까지 매월 말일 50만원
- 25년 1월 말일 잔여금액 6300만원
1. 8월 27일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사정이 있어 11월 말 부터 원금상환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날인 9월부터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되나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