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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받을 채권(개인간)은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3년간 나눠서 삼천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최근에 차용증(공증 받음) 작성하였고, 분할 납부로 내년 10월까지 완납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도 받기로 했고요.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하나요? 자기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일까요? 아니면 자기자금-기타자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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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린자금으로 차용증을 썼다면 기타자금란에 기입을하고 증빙자료로 첨부를 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100%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 내역서를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볼때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자기자금의 5번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표기를 하고 종류에 차용금상환이라고 적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친구에게 3년간 나눠서 삼천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최근에 차용증(공증 받음) 작성하였고, 분할 납부로 내년 10월까지 완납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도 받기로 했고요.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하나요? 자기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일까요? 아니면 자기자금-기타자산일까요?

    ==> 채권은 예금으로 기록하시고 필요시 차용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자기자금 - 주식/채권 매각 대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인한 수입이므로 채권 기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