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익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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