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근거로 증여하면 이후 3개월 간 유사매매사례 생겨도 영향을 안 받나요?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 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3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가 더 높게 생겨도 저의 증여세는 영향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액은 해당 물건에 대해 평가한 것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비슷한 다른 물건의 매매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에서는 매매사례가격이 감정가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동일한 순위입니다. 이렇게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시가가 되므로 증여 이후에 매매사례가격 나오더라도 감정평가액은 유효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익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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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매매 등의 가액(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을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그 호실에 대한 가격 산출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 보다는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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