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부담이 있는 경우인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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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납부 추가 문의 한번 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간이과세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고지는 작년 기준으로 하여 50%의 금액이며, 1월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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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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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과 노무사사무실 어떤곳에 급여업무를 맡기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대장 작성 관련 업무라면 노무사, 작성된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업무라면 세무사의 영역입니다.필요하신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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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하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얼마나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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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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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둘다신고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각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이라면 세법 상으로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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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세 선납 궁금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가세 선납 고지서가 나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간이과세자이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고, 7월에는 예정고지로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되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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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하기에 가능하면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여 경비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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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매도후 이사했는데 양도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경우라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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