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 공급가액 120만원 매출세액 12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이 0이 되려면 월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므로 월 사업경비가 120만원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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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이버지를 작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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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경우 세금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며, 기타소득에서는 적용이 불가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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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말정산 소득공제 구제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다르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유형이 어떤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득금액 요건 초과 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명의의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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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부모나 조부모 등은 주거형편상 주소가 도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며, 형제자매는 주소가 같거나 취학/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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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말정산 시 투잡(알바) 기록도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로 근로자의 타소득 발생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수외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금액이 추가고지(개인에게)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간소화 자료 상 건보료 금액에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해당 부분을 보고 타소득이 발생했구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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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사 후 다른 곳으로 8월에 재취업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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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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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들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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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부모님)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만 중복적용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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