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