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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납부는 언제 까지 인가요 ㅡㅡ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다만, 일부 업종(수출기업, 음식, 숙박업 등)의 영세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만 3개월 연장해준 것이며 이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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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및 지방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였다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납부가 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더이상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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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가세 대급금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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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동절이나 생일ㆍ회사 기념일이 되면 모바일로 상품권 발송 됩니다.그런데 그것을 급여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는 비과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기념일 등에 회사에서 주는 상품권 등은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며,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식대 등)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급여가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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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유비 지출내역 관련 부가세 포함?제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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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일부금액 상속할떄 세금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증여세 신고 시 이체내역(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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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방향으로 하여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었던 표준세액공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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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할 때 집 관리비는 경비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서 주거용과 사업용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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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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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은 현금이 좋은가요 카드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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