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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라하고 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씀하신대로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기에 신고안내문은 계속하여 받으실 수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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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스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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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에서 팔리는 로또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200만원 이하 비과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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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게 매겨진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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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한테 생활비 ? 용돈 ? 이런 부분으로 매달 130만원 정도씩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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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인한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서류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부업소득도 4대보험이 공제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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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안한 자녀가 상상했을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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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크고,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만큼 실제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소득공제의 공제금액이 큰 이유는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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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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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는 300만원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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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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