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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조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자녀가 해당 용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를 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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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금 계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3번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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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 신고유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 판단 시 업종별 기준이 있지만 연간 매출이 100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도 잘못된 금액으로 하시게 되면 추후 가산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매출금액으로 하시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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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고민중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도 후 이사갈 집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도사실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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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월에못할시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모님께 용돈받은것도 소득에잡히낭ᆢㄷ?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취업 전 부모님께 받은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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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결제시 법인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할 때 부담해야하는 법인세는 없습니다.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소통의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정보이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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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로등록됐는데 연말정산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가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하였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이는 국세청에 계좌번호 등록여부와는 무관하며,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전 카드사의 내용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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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무단퇴사시 연말정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므로, 내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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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 궁금한 모든것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 문자 등 회사마다 송부방식이 다릅니다.중도퇴사의 경우라면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이 안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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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몇프로를사용해야 연말정산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300만원 전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계속하여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기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됩니다.짧게 근무한 곳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곳이라면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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