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떤 조건이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이며, 소득요건은 삭제되어 현재는 주택가격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사후관리요건으로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임대하게되면 감면세액은 추징됩니다.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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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 지출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계나 세무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그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동안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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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골프연습장 이용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더 많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가능하며, 대금결제를 신용카드(15% 소득공제율)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율)으로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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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이 무조건하는건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지자체에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기에 등록 시 혜택(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있어 면적이나 가액 요건 확인하여 적용가능한 혜택 판단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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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급금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부담금환급금이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의 심사 결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수납된 것이 확인될 때 지급되는 것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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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부 각각 9억원싹 18억을 공제받지만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선택한 1명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하고, 공시가격이 높고 한쪽 배우자의 연령·보유기간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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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일일한도이체 안전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액현금거래보고(CTR)로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다만, 1천만원 미만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세무이슈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1천만원 이상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보고는 보고일 뿐이며, 안전한 금액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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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옛말? 세금 폭탄 피하고 환급금 쏠쏠하게 챙기는 꿀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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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 몰아주기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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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금년말로 확정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올해 말 유예 등이 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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