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성인 자녀 간 카드 대리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또는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은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카드로 자녀가 생활비 성격의 소비를 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체크되기는 쉽지 않음),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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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하면 미납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한 법인의 국세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라면 대표자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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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는 왜 회계장부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계상 이익과 세금산정을 위한 세무상 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간단한 예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회계상으로는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업무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기에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 항목입니다.이러한 차이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은 다르며 이를 조정반영하는 절차가 세무조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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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22%의 비용부담 여부(케이뱅크 현금 이벤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현금지급이라면 제세공과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현물 지급이라면 별도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당첨상품을 받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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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소 결제 시 소득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상 공제/불공제는 안내사항일 뿐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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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본인(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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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장이 회사돈으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라면, 회사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며, 이를 경비로 처리한다면 탈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대표의 월급으로 사용한 것이려면 월급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월급을 받는 대신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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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취업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신청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금 신청하려면 현재 회사 취업일부터 신청하여야 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신청 이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청년이면 90%, 그 외(60세 이상, 장애인 등)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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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세금이 얼마나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까지, 4천만원 초과~1억 이하는 400만원, 1억 초과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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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되며, 연간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등)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인정되나,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작성해야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부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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