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의 사장이 회사돈으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면

그 회사돈 안에 자신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도요.

탈세인가요? 탈세이면 그 사장의 법인 카드 내역 만으로도 탈세 신고 증거에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라면, 회사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며, 이를 경비로 처리한다면 탈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의 월급으로 사용한 것이려면 월급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월급을 받는 대신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이외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해당 지출을 회사 경비로 반영했다면 업무무관 지출을 비용에 반영한 것이므로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