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손자의 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인데 반복적으로 조부모가 손자의 학비를 부담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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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일이 다르므로 각각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1억 증여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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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판매수익 공제 금액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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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후 채권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월세로 생각하라는 어머님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다시 돌려받을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사안은 아니며, 실질에 맞게 어머님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실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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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세무서마다 기존 신고서 전산입력 관련 업무량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빠르게 처리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서면신고로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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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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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은 매년 얼마정도를 벌어야 매년 말에 세금을 얼마를 띠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종목 대주주의 양도소득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국내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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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정말 세금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한번에 주든 여러번 주든 증여일 이전 10년 내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이면 세부담 없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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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사전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유기정기금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가 먼저 일어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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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세무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산을 매각할 때 해당 자산 관련 유보가 있다면 모두 추인하는 것이 원칙(업무용 승용차 등 일부 예외)이며, 이를 법인세 조절(?)로 보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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