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금을 제가 하고 현금영수증을 타인 번호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담한 사람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인 명의로 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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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여부가 달라집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이 비과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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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경정청구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지금도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가능합니다.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아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 후 환급 가능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총 급여 7천 또는 8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전입신고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초 부담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받을 세액도 있습니다.경정청구는 과세기간 별로 각각 진행해야하며 이체내역서는 각 과세기간의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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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별 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한 사업장에서의 손실은 타 사업장에서의 이익과 상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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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필요/주요경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나 간식비는 경비처리 불가합니다.거주주택에서의 경비는 가사경비로 사업경비처리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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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유지 조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적용되어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제외)여야 합니다.이자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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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부동산 장부에 있는 금액이 올라가면 자산의 증가가 되는데 이것이 당기 순이익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계상 재평가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기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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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대금 사업자계좌로 납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 명의의 카드대금을 사업자통장에서 출금하는 경우 경비처리 시 개인사용분은 제외하고 사업관련지출만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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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월, 지급연월 같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귀속월을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월이 같다면 실무 상 크게 이슈될 부분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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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추가 증여 시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지난 증여건과는 무관하게, 출산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해당사항이 있기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직계존속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면 기존 증여와 합산되지만, 출산증여공제의 적용과 기존 납부한 증여세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면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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