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매입/매출 모두 부가세 포함해서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금액 산정 시 면세매출금액은 어차피 부가세가 붙지 않은 금액이고, 과세매출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매입부분도 마찬가지로 면세매입분은 부가세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포함금액이, 과세매입분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부가세 제외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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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라는 것은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본인의 경비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며 소득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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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해 적용받던 물건은 변동이 없으면 매년 신고하지 않아도 합산배제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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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절세 방법 이게 맞는지 검토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재매수한 금액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2650만원에 대해 22% 세부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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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자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장부작성하여 결손이 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신고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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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등록과 일반 사업자등록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다만,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이 커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년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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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신고 후 추가 납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적절한지 판단은 불가하며, 납부는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납부완료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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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자배당 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소득만 있으시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소득/세액공제액을 조정하여 환급이 없게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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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인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1대는 100% 비용인정(한도 내) 가능하며, 나머지 한대에 대해서는 2025년도는 50%만 불인정, 2026년부터는 100% 불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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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 연말 정산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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