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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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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가 가능한가요? 고용하면세금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고용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소득신고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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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부담해야 할 세금 또는 기타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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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 신고와 일용직 신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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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개인사업자 학원 교육비 세금절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교육비 지출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아닌 필요경비로서 교육비를 공제하시면 되고, 추후 소명 요구 시 사업관련성에 대한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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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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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행사 연예비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송년회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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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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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적용년도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때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는 2년 유예되여 2025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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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질문 다시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유튜브와 픽업트럭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납세자가 사업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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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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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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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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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잘 받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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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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