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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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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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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나,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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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다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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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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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5개의 연차휴가 발생→(15*(재직일수/365))16개 전부 사용하셨다면 잔여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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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임금 100%에 휴일가산 50%(8시간 초과시 100%)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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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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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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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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