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원래 급여에서 작업화랑 작업복 제외하고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한 의미가 없는거일까요 ㅠㅠ? 하루일하고 그만두긴했어도 돈은 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ㅠㅠ 저 회사다닌다고 알바 그만둔다 말해서 소득도 끊겼는데 억울하네요 뭔가
원래 급여에서 작업화랑 작업복 제외하고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한 의미가 없는거일까요 ㅠㅠ? 하루일하고 그만두긴했어도 돈은 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ㅠㅠ 저 회사다닌다고 알바 그만둔다 말해서 소득도 끊겼는데 억울하네요 뭔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복지급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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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작업화와 작업복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의 가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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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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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동점퍼나 안전화 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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