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2021. 12. 28. 11:32

원래 급여에서 작업화랑 작업복 제외하고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한 의미가 없는거일까요 ㅠㅠ? 하루일하고 그만두긴했어도 돈은 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ㅠㅠ 저 회사다닌다고 알바 그만둔다 말해서 소득도 끊겼는데 억울하네요 뭔가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복지급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 12.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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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복과 안전화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근무복과 안전화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12.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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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작업화와 작업복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의 가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12.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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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①근로계약서 상에 동점퍼, 안전화의 급여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②동점퍼와 안전화가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용품 혹은 업무 용품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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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작업복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이 있거나 공제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해당 작업복 반납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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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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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에서 작업화랑 작업복 제외하고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한 의미가 없는거일까요 ㅠㅠ? 하루일하고 그만두긴했어도 돈은 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ㅠㅠ 저 회사다닌다고 알바 그만둔다 말해서 소득도 끊겼는데 억울하네요 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된것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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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작업복과 작업화 구입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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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동점퍼나 안전화 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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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에 대해 시급만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무복지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2.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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