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미전환 일주일 후 통보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사항(제26조 해고예고, 제27조 해고사유및시기서면통지) 준수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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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취업규칙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다만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된다면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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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외출 신청 → 외출증 발급 → 외출"이라는 일련의 절차는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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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순수 근로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가산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 정상근로:8H, 연장근로: 1.5H, 야간근로: 2H → 근로시간합계(가산률 반영): 11.25H → 11.25H*통상시급=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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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먼저 귀하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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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즉 연차휴가 사용을 원치 않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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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①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일 것(통원 or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②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을 것 ③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을 것 ④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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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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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시행중인데 저녁밥값 인정되는 시간이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로 보고 20시 이후부터 석식대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 내부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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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및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총 3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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