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점잖은치와와233
점잖은치와와233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미전환 일주일 후 통보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미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당일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미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당일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원하신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사항(제26조 해고예고, 제27조 해고사유및시기서면통지) 준수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의하여 본ㄴ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고용관게가 종료되며 본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부통보를 회사에서 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해고처분에 따를 경우 당연히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