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퇴근 후 교통사고, 산재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 신청 가능 유무->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지급은 회사에서 100%인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의 치료비, 치료하는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치료비와 급여를 질문자님에게 먼저 모두 지급하고 공단에 대위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3. 신청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요양급여(또는 요양비)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시에 야근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급여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요구하여 임금대장, 명세서 등을 받아 처리합니다.4. 렌트카공제에서 처리 중인데도 가능한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유에 대해 렌터카공제보험과 근로복지공단(산재처리)에서 중복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치료비용과 치료기간의 일실수익에 대해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지급이 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게됩니다.이 때 산재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여야 요양비 등이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입니다.5. 퇴원해도 통원치료 예정인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요양기간은 입원 및 통원치료, 약제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를 하며 실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신청이 어렵습니다.6.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걸 요구할수잇는지(병가를 지금 개인연차로 쓰고있는데, 요양급여, 휴업급여을 요규할수있는지)è 개인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에 대해 정상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공단에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여 휴업급여 중복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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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는 시점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급여가 정상지급된다고 하더라도3.3%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의 효과(실업급여 수급 불가)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가입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추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미가입 신고를 하고만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단 사업주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과태료 등도 발생)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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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25.1.1.~25.12.3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26.1.1. 연차휴가를 부여받고1.2.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퇴직시점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24. 7. 1. 입사회사의 연차휴가 부여-> 33.5개24.8.1.~25.6.1. 11개25.1.1. 7.5개26.1.1. 15개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26개24.8.1.~25.6.1. 11개25.7.1. 15개퇴직시점에 회사가 법보다 추가로 지급한 7.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2. 연차휴가 보상금의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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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첫달 월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입사일이 11/3일이라면 11월 첫달 급여에서는 11/1~11/2 2일간의 임금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이란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입사일이 11/3인 경우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11/1~11/2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 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 월 급여 /30일 *28일2. 통상시급 * 8시간 * 23일(근무일 19일 + 주휴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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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제6호에 따라 통근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 통근이 3시간 이상인지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등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3시간 미만이나, 일부시간대에 3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수급자격(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어 통근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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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 및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요건으로 부여됩니다.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까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주 근로관계 존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때, 질문자님께서는 1~2주 추가로 근무할 의향이 있었으나사업주의 통보로 인하여 1주 근로관계를 존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아닌 [퇴직 시점]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여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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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최저 주휴 미지급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 또는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분쟁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이 인정되었을 때 유리한 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즉, 주 4일 1일 12시간씩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때 편의점 결제내역, 카톡 등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었는데 시간입증이 필요한 경우라면아래 정보를 추가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사장님 또는 다른 직원과 카톡한 내역-최초 면접 시 채용공고 등 나눈 문자 내역-일급으로 받은 금액-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형태다만, 위의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실제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질문자님도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따라서 합의금의 금액에 비추어봤을 때 노무사 선임료를 감안하여사업주에게 250만원이 아닌 350만원 등(노무사 선임료 감안)으로 합의를 다시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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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든 주휴수당이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4대보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최초 취득신고 시, 월 급여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하나, 매년 전년도 소득총액에 대해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설령 취득신고시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신고하시더라도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에 정산(추가 납부)을 하게 되므로 취득신고 시에 신고하시는 것이 근로자 급여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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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사고 등으로 특정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당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병원기록 등을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등을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면 그 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방식입니다.업무상 재해 신청 관련하여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원무과 등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가로, 산재처리 이외에 당해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이로 인한 근로자의 향후 노동능력의 상실,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는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서 검토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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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7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정상급여를 받은 마지막 2025.5.~2025.3.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두번째로는 질문주신 것처럼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직과 같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거나 무급휴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즉, 기존에 정하신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기존에 정하신 바가 없다면 3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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