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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25.1.1.~25.12.3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26.1.1. 연차휴가를 부여받고1.2.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퇴직시점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24. 7. 1. 입사회사의 연차휴가 부여-> 33.5개24.8.1.~25.6.1. 11개25.1.1. 7.5개26.1.1. 15개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26개24.8.1.~25.6.1. 11개25.7.1. 15개퇴직시점에 회사가 법보다 추가로 지급한 7.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2. 연차휴가 보상금의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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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첫달 월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입사일이 11/3일이라면 11월 첫달 급여에서는 11/1~11/2 2일간의 임금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이란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입사일이 11/3인 경우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11/1~11/2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 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 월 급여 /30일 *28일2. 통상시급 * 8시간 * 23일(근무일 19일 + 주휴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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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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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제6호에 따라 통근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 통근이 3시간 이상인지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등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3시간 미만이나, 일부시간대에 3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수급자격(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어 통근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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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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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 및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요건으로 부여됩니다.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까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주 근로관계 존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때, 질문자님께서는 1~2주 추가로 근무할 의향이 있었으나사업주의 통보로 인하여 1주 근로관계를 존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아닌 [퇴직 시점]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여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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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최저 주휴 미지급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 또는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분쟁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이 인정되었을 때 유리한 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즉, 주 4일 1일 12시간씩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때 편의점 결제내역, 카톡 등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었는데 시간입증이 필요한 경우라면아래 정보를 추가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사장님 또는 다른 직원과 카톡한 내역-최초 면접 시 채용공고 등 나눈 문자 내역-일급으로 받은 금액-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형태다만, 위의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실제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질문자님도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따라서 합의금의 금액에 비추어봤을 때 노무사 선임료를 감안하여사업주에게 250만원이 아닌 350만원 등(노무사 선임료 감안)으로 합의를 다시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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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든 주휴수당이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4대보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최초 취득신고 시, 월 급여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하나, 매년 전년도 소득총액에 대해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설령 취득신고시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신고하시더라도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에 정산(추가 납부)을 하게 되므로 취득신고 시에 신고하시는 것이 근로자 급여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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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사고 등으로 특정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당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병원기록 등을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등을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면 그 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방식입니다.업무상 재해 신청 관련하여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원무과 등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가로, 산재처리 이외에 당해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이로 인한 근로자의 향후 노동능력의 상실,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는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서 검토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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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7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정상급여를 받은 마지막 2025.5.~2025.3.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두번째로는 질문주신 것처럼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직과 같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거나 무급휴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즉, 기존에 정하신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기존에 정하신 바가 없다면 3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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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법적으로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단순히 회사의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 이 경우에도 해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이르지 않기 위한 해고 회피노력(희망퇴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일시휴직 등)을 다하여야 하며, 3)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4) 이 때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 판례가 보다 넓게 해석하여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즉,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받으신 바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해고의 효력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하도록 구조조정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3)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신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1) 퇴직 전 18개월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4)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위와 관련하여 퇴직시점에서는 1), 3)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 이후에 재취업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2),4)을 인정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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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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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직책이나 직위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에 : 000을 비롯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로 포괄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팀 팀장의 휴직으로 겸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된 업무는 유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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