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 가입시 간편보험 가입 기준년수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유병력상품의 경우 입원,수술을 1년부터 5년,6년이상까지도 별도로 각각의 상품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사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요, 회사별로 어떠한 수술과 시술등은 상병감안처리가 되어 유병력상품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별 가이드라인이 중요합니다. 시기도 중요하구요..하하.. 또한, 건강보험의 인수가 가능하다고 해도 할증, 부담보등이 따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안붙는다면 가장좋겠지요이러한 부분도 일부 특약을 분산시켜 건강체와, 유병력으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설계사와 상의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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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지급일이 항상 늦고 답답하네요ㅜ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300% 할증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보험료차등제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어떠한 실비를 가입하고 계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25000원이 7500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다.이유는 보험료 차등제의경우엔 비급여특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지금 현재 25000원을 납입하고 계신다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따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비급여부분에서만 300%가 할증됩니다.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린다면 25000원중 급여특약 10000만, 비급여특약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비급여특약인 15000원에 대한 부분만 300%할증이 되는것입니다. 반대인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또한 실손보험의 처리는 보험사마다 다르다기 보다는.. 심사자마다 다르다는 표현이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건이 많은데 보상담당자가 적다면 당연히 늦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이죠.. 이런 부분은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보상과직원과 소통하는방법이 처리가 빨라질수 있습니다. 본인또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당일오전에 접수한다면 오후에 연락을 드리는 편이고.. 당일 오후에 접수한다면 익일 오전에 연락을 드려 최대한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귀찮게 해드리고 있습니다..하하..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입가능하신 실손은 4세대 실손입니다. 현재 본인이 어떠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지금은 건강체실손인데 재가입시 상병,건강상태에 따라 유병력으로밖에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쓸때없는 노파심일지 모르나 만약 실손을 재가입하려 하신다면 해지하시기 전에 인수가 가능한지!! 부분부터 체크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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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는 실손.종합보험 가입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딱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크게 질병이 있으신곳은 없으시다면 혈압,당뇨,고지혈등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손보험의 경우 단독실손으로 운영되는 회사중 보험나이 65세까지 가입가능하십니다. 오늘날짜로써 계산한다면.. 1960년 5월1일 이후는 65세, 1960년 4월 30일 이전생은 66세로 가입불가이십니다.65세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예를 든다면 월납보험료 약 5.1만원~5.3만원대로(직업에 따라 등급변동) 실손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중이시거나 상병등이 있으셔서 건강체로 인수가 불가할경우 유병력 실손으로 가입가능하시며 유병력실손의 경우 나이는 더 넓게 가입하능하십니다.월납보험료의 경우 6.1만원~6.3만원대로 유병력 실손보험 가입가능하십니다.유병력 실손보험의 경우 약제비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3대비급여(MRI/MRA, 비급여주사제, 도수/증식/체외충격파)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종합보험의 경우 현재 연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출가능하신 금액범위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준비해주시는게 좋으실것으로 보입니다.더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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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초과 환급금있다코 실손 보상 안해준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금상한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실비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것을 막는 민간보험사의 약관조항입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이중 수령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게된다면 초과한 부분을 환급해주는 공적 복지제도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해당부분은 급여부분에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환급되시는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상급병실료, 도수치료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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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만 가입하는게 나을지 다른것도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딱 어떤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을 제쳐두고 특약으로만 판단한다면 진단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그만큼 높은 보험료가 단점일수 있습니다.치료비의 경우 암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치료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지급이 되시는 특약입니다. 말씀하신 표적항암의 경우가 치료의 행위중 하나입니다.다만, "나는 표적항암의 특약을 가지고있다!" 라고 하시더라도 다른 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표적항암의 특약에선 지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암보험이라고 통칭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구성하고 가입하셔야하는것이 암보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모두 고려해서 준비하시는게 맞습니다.암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세부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예 색깔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설계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설계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특약들이 각각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 특약의 내용들을 설명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나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가장 잘 아는것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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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 종합병원 2인실 입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보험이시라고 하신다면 상급병실(1인실,2인실) 차액보상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정확한 부분은 회사별 약관을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표준화이전, ~09년 7월 이전 가입자라고 하신다면 약관상 2인실 입원료의 경우 상급병실료로 분류가 되실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급병실료차액의 50% 보장이실수 있습니다.만약 2인실 하루 9만원기본병실료 하루 2만원이라고 하신다면9만원 - 2만원 = 7만원 / 2 = 3.5만원이 보장되실수 있습니다.강조드립니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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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척추 부담보 관련하여 제외해도 될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자세한 보장사항을 알수없어 안내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부담보가 적용된 보험이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유병력보험이 아닌 건강체보험으로 유추됩니다.이럴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척추부담보라면 부담보가 잡히는 특약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들만을 유병력보험으로 전환하시고 부담보가 잡히지않는 특약들은 건강체보험으로 구성하게 되시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과 부담보적용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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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이 운전자보험 비싼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민사상/형사상/행정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혹시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해를 입히셨다면.. 합의금 및 벌금등등등 많은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남을 다치게 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조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음주, 인도침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위반,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장치 미흡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게됩니다. 그리고 공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즉,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벌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벌금(대인·대물)"위 담보들이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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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보험에서 보장이 되거 안되는 경우는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음.. 여러가지 상황이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ㅎㅎ.. 대표적으로 비타민수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경우 비타민수액을 맞으시는분들이 계십니다.이런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제외가 되는경우 많습니다.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혈액검사결과지입니다. 혈액검사결과 수치상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경우입니다. 기본혈액검사의 경우 비타민수치가 제외되고 검사되는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ㅎㅎ또한 현재 판매중인 4세대실손의 경우 유병력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만 3대비급여는 보상제외입니다. 약제비도 제외되는부분이 상당합니다.어떠한 상황이신지 모르겠어서 시원한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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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갈아타기 질문 드립니다 실비보험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이신것 같습니다.먼저 실손보험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4세대로 전환하시게 된다면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다만, 그만큼 본인부담률이 15년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됩니다.4세대 본인부담금급여 : 20%비급여 30%또한 심장수술이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시어 4세대 전환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먼저 확인하시길 권하는것은 실손보험도 건강체와 유병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부분도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유병력 실손보험의 경우엔 3대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3대 비급여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주사제비급여 MRI/MRA또한 약제비도 제외되는경우가 많습니다..ㅎ이 부분은 담당설계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자 다음으로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건지 의문이긴합니다만, 실손+기타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순 없습니다만실손만을 감액하여 4세대로 전환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보험에서 실손의료비특약만을 일부삭제를 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실손의료비만을 유지하고 기타담보를 삭제하는방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심장수술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별 언더라이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에따라 가입가능금액 축소 및 보험료증가등이 있겠지만 무조건 가입이 불가되는건 아닙니다.종합적으로 보셨을때는 보험설계사와 전문적으로 접근하시어 먼저 가능여부를 살펴보시고 결정은 후에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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